여야는 8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도입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교육의원 일몰제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주민 직선으로 시ㆍ도 교육의원을 뽑되 4년 뒤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 일반 시ㆍ도 광역의원이 교육의원을 대신하는 제도다.
임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에 입후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도 완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한나라당이 학교운영위원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측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12일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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