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에는 학생을 벌레에 비유한 교사의 폭언도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판·검사의 막말과 모욕적 언행에 대해 같은 판단을 했다.
인권위는 서울 A고등학교장에게 B교사 등 A고교 교사들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씨는 반 학생인 C군의 주도로 학교폭력이 발생하자 같은 해 11월 4일 종례시간에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콱 밟아 죽여버리겠다. 너희가 사람새끼냐?”라고 학생들에게 폭언했다며 C군의 부모가 2008년 12월 진정을 냈다.
C군은 2008년 10월 같은 학교 학생들을 폭행하고 심부름, 안마 등을 시켰으며, 이후 두 차례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10일과 전학 또는 전학 미이행 시 퇴학조치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B씨는 인권위에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가해학생과 어울리는 무리가 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에게 보복행위를 한다거나 교내외에서 또 누군가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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