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를 대법원3부에서 대법원1부로 재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3부는 촛불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로, 언소주 회원들은 자신들의 재판이 애초 3부에 배당되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언소주가 낸 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 재배당했다"면서 "기피신청의 경우 사건 재배당으로 판단의 실익도 사라져 기각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피신청의 취지를 받아들여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기피신청의 형식은 취하지 않음으로써 신 대법관의 체면을 살려준 셈이다.
앞서 언소주 회원 일부는 3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한 제약회사를 상대로 광고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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