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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보낸 '내복 온정' 반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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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 보낸 '내복 온정' 반송 왜?

입력
2010.02.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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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보내주신 따스한 마음 덕에 저는 내의를 입은 것처럼 따스합니다." "갇힌 자에 대한 연민을 담아 보내주신 속옷 한 벌이 비록 되돌아갔지만 정성은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지난달 서울 중구의 향린교회 조헌정 목사는 재소자들로부터 세 통의 편지를 받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난해 성탄절을 맞아 신자들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국(교도소 20곳)의 양심수 110명에게 보낸 내복 110개 중 85벌이 반송돼 돌아왔기 때문이다. 내복을 입어보지도 못한 재소자들은 오히려 감사의 편지를 보내 신자들을 위로했다.

교도소가 재소자에게 전달될 선물마저 돌려보낸 건 법이 바뀐 탓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내의 러닝셔츠 팬티 양말 신발 등 의류와 생활용품 외부반입을 대부분 금지했다. 안경 덧버선 장갑과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일반형 칫솔 등 극히 일부만 허용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명브랜드 의류 등이 들어오면 재소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담배 마약 같은 허용금지 품목이 일부 발견되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 수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외부기관은 온라인 상으로 매일 1회 3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재소자에게 입금할 수 있어,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물품을 사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소자를 돕는 복지단체 등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모성용 양심수후원회 부의장은 "속옷 양말 등 특별히 위험을 가하지 않는 물품을 제한하는 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변호사는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대면서 교도소 안에서의 물품 구매는 가능하다고 하는 건 논리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소자와 서신을 교환하는 한 교회 관계자는 "영치금으로 물품을 사면 교도소 내 민간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실 적용잣대도 제 각각이다. 교도소 20곳 중 서울구치소는 유일하게 향린교회로부터 받은 내복 25벌을 양심수에게 모두 전달했다.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기부금품의 접수관련 조항(수용자처우관련법률 131조)은 기관이나 개인이 수용자의 교화 등을 위해 교정시설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은 받을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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