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납으로 만든 건 아닌지, 미끼에 유해물질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강태공들은 낚싯대를 드리울 때 더 많은 걸 챙겨야 할 전망이다. 한층 까다로워진 낚시 관련 법안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낚시자원 감소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지원ㆍ육성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낚시가 금지되는 수산 동물의 종류와 마릿 수, 크기 등이 규정되고 낚시 도구와 낚시 방법ㆍ시기 등에 대한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된다.
시ㆍ도지사는 남획으로 희귀ㆍ토종 어류 등이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낚시 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고, 안전사고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될 때에도 통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납추 같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을 허용 기준 이상 함유한 낚시 도구도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도 금지된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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