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선처를 부탁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천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 회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의 판결문에 따르면 천 회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됐던 2008년7월 이후 박 전 회장의 부탁에 따라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이 의원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했다. 그는 레슬링협회장으로 올림픽 장소인 베이징에 체류중이던 2008년8월에도 일시 귀국해 한 전 청장과 이 의원에게 재차 박 전 회장 선처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전 청장에 대한 청탁 사실만 기재했고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은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를 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추부길씨의‘전화로비’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 조사 여론이 증폭했을 때도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은밀하게 서면조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져 이 의원에 대한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청탁 부분은 관련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며 “참고인 조사 사실은 원래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법원은 5일 천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가 박 전 회장에게 받은 15만 위안 등에 대해“돈이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격려금조로 전달됐다는 점과 천씨와 박 전 회장의 친분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하면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주식소유 상황보고 의무 위반 및 시세조종 혐의만 유죄로 판단, 천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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