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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 5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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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 5만원 포상

입력
2010.02.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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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 등을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도가 8일 자로 입법예고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에는 다중이용시설 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나 훼손, 장애물 설치 같은 불법행위를 소방서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1회에 포상금 5만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다.

신고 대상은 직접 목격한 것으로 한정되고, 포상금은 1인당 연간 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가명이나 익명 신고, 이미 적발된 사항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도는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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