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한 발언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행한 위압적인 발언과 폭력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발간한 <2008인권상담사례집>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5월 모 검찰청 수사관에게서 출석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다가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 6발을 쏴 쓰러진 뒤 쇠파이프 등으로 등, 엉덩이, 가슴 등을 수 차례 폭행당했다. A씨는 검찰청에 이송된 뒤 "몸이 아파 죽겠다"고 말하자 검찰수사관은 오히려 "뒈져라"고 폭언했다.
인권위는 A씨 사례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2007년 사례집에도 검찰의 모욕적 발언을 문제삼아 상담을 신청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다. B씨는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에서 조사 받을 때 검사가 "전화통화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 "이 XX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서 훈계하려 들어? 아주 건방지구나" 등의 막말을 퍼부어 인권위에 상담신청을 했다. B씨는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들어 불만이 있어도 그냥 (조사서류에) 날인했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