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최대 18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구직자들이 직업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의 생계비 대부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0 고용회복프로젝트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인ㆍ구직 사이트 워크넷의 구직 DB에 등록된 구직자가 근무조건이 열악한 ‘빈일자리 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180만원을 취업장려수당으로 지원한다. 2월12일 이후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취업 후 1개월이 지나면 30만원 ▦6개월이 지나면 50만원 ▦12개월이 지나면 100만원이 차례로 지원된다.
특히 정부는 앞서 3년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던 장기 실업자가 워크넷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월 100만원씩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어, 장기 실업자가 ‘빈일자리 DB’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 혜택도 동시에 받게 된다.
또 구직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지원하는 생계비 대부의 경우 상환기간(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및 이자율(연 2.4% → 연 1%) 조건도 대폭 개선된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을 통한 취업 알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취업 1인당 최대 20만원)된다.
이와 함께 노동부에 구인ㆍ구직 DB팀을 설치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발굴팀을 운영하기로 하는 한편, 공공기관 단시간근로 활성화 태스크포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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