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은행 등이 펀드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고객유치 목표를 설정해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들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펀드 판매사 이동제 공동규약'을 제정했다.
이들 업체가 공동규약에서 정의한 불건전 영업행위는 모두 7개항. 우선 회사 내부적으로 다른 판매회사로부터 펀드 이동을 유치해 올 고객 숫자 등의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유치 성과에 대해 회사가 별도로 보상하거나 근무평정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 고객에게 판매사 이동을 조건으로 편익을 제공하거나, 판매사 이동을 부당하게 유인 또는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다른 펀드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오인하도록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도 불건전 행위가 된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규정에 대해 수수료 인하, 서비스 업그레이드 등의 자율 경쟁을 통해 투자자 편익을 높이자는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펀드 이동제가 시행된 이후 이달 4일까지 총 2,306건, 437억원(설정액 기준)이 회사를 갈아탔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