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감 선거 개입(본보 3일자 1면, 4일자 2면) 논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4일 "교과부 고위층이 6월2일 치러질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출마가 유력한 수도권 지역 교육청 부교육감에게 불출마를 종용한 부분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조만간 부교육감 A씨에게 출마 포기 압력을 직접 넣은 것으로 알려진 교과부 고위층과 교과부 내 선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부교육감 A씨도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교과부 고위층의 선거 개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선거법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되면 정부 관계자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으로 첫 고발당하는 사례가 돼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의 선거 개입은 관권 선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련 공직자의 어떤 위반 행위가 있었고,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해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다.
한편 경찰도 이번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교과부 고위 인사가 현직 부교육감에게 출마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범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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