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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금산분리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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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금산분리 원칙 위배"

입력
2010.02.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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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을 분리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농협개혁과 금융산업발전 해법' 토론회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이 같은 이유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수정을 요구했다.

김두진 부경대 교수는 "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 신용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동일인이 두 지주회사를 지배하는 형태가 된다"며 "이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 원칙 모두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농협의 보험산업 진출과 관련, "보험업법에 따른 절차 없이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농민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홍익대 교수도 "농협의 보험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특례조항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특례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2월 국회 통과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정부와 농협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다 농협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둘러싼 농협과 보험업계의 갈등으로 2월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3일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도 농협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 "2월 국회 처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법안 처리를 억지로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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