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관련돼 검찰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법-검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4일 검찰과 경찰이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 이광범)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조치는 위법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도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 결정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해당 규정은 열람ㆍ등사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의 비밀을 해치거나 민사소송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기록의 열람ㆍ등사 결정권은 궁극적으로 검사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이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청법상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을 가지지만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검사에게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재정신청 사건을 재배당해 형사7부가 용산참사사건과 함께 심리하게 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피신청 대상이 된 이광범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정기인사로 11일부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사실상 재판부는 바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재판장이 최근 인사 이동되긴 했지만 법원의 결정에는 형소법 규정에 반(反)하는 해석이 있다"며 항고 입장을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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