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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더 부담" 손보협회 손해율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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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가해자에 치료비 더 부담" 손보협회 손해율 개선책

입력
2010.02.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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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더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통사고시 자신이나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경미한 사고를 냈을 보험 처리와 개인 부담 중 어느 쪽을 택할지 손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 안내를 미리 해주게 된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보험업계가 이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보험료를 올리기 전에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손보협회는 우선 작은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아 결국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과실 정도에 관계없이 상대방이 치료비를 모두 대는 방식이어서, 과실 비율이 얼마든 쌍방과실일 경우 상대방 치료비를 다 내야 한다.

손보협회는 또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사고시 국내 입원율(63.5%ㆍ2007년 기준)은 일본(6.9%)의 9배에 달한다.

이밖에 상반기 중에 소액사고 보험료 비교안내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처리에 앞서 소비자가 자비 부담이 유리한 지 등을 따져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손보협회는 또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하느라 교통체증을 일으키지 않고, 당사자간에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 접수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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