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통합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 일정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의 경우 여야가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자칫 교육의원 선거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된 창원∙마산∙진해(창마진) 3개시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은 이달 26일 행안위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계획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계획대로 처리된다고 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과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이보다 이른 19일부터 시작되므로 혼선은 불가피하다.
창원에 살면서 통합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A씨는 "마산과 진해지역 유권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얼굴을 알리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인데 정작 마산과 진해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성남 광주 하남 통합시 추진에 비하면 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 추진 작업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성남광주하남시 (가칭)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은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일 "한나라당이 의결정족수도 미달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통합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시의회 의결 무효 소송과 표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의 처리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두고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현재의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민주당은 3일에도 교과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설전만 벌였다.
교육의원 선거 방식과 선거구 획정 등을 담은 이 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교육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19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물론 법 처리가 후보자 등록시점(5월13일)을 넘어서면 교육의원 선거는 사실상 무산된다.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아 2일부터 시작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행정통합 특례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다소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종 선거후보등록 시점(5월13일) 이전인 4월 국회에서라도 법이 통과되면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김동국기자 dkkim@hk.co.kr
이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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