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 수수 비리를 신고하면 금품 수수액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거나 시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추징액 또는 환수액의 20%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1억원이다.
시교육청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학교 부실시공과 건설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을 포상하는 조례도 함께 제정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비리 신고포상금제 시행 결과 이틀 만에 5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뇌물수수, 횡령, 인사비리, 사립학교 교사채용, 전형료 과다 책정 등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증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포상금이 지급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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