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맞벌이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맞벌이 가정과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보육료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보육료 지원제도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까지는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에서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첫째 아이를 포함해 둘째 아이까지 보육료를 지원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둘째 아이 이상이면 조건없이 보육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둘째 아이의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기존의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넓혔다. 또 맞벌이 가구에서 대해서는 지원 요건 산정을 위한 소득액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와 높은 소득 전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 가정을 늘렸다.
예컨대 4인 가정에서 남편 소득이 210만원, 부인 소득은 18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으로 4인 가구 자격요건(월 소득합산액 436만원 이하)에 부합되지 않았으나, 이번 '낮은 소득 75% 적용'규정으로 소득 인정액이 435만원으로 낮아져 첫째 아이는 정부 지원 보육료 단가의 30%를, 둘째 아이는 100%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민원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정책 변경으로 작년보다 9만명 늘어난 87만명의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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