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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배달' 고민… 서울교육청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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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배달' 고민… 서울교육청의 결론은?

입력
2010.02.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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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한장과 장문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서울 중랑구 A초등학교 졸업생의 학부모였고, 받는 사람은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이었다.

택배 상자를 뜯어본 정임균 공보담당관은 "각종 비리 사건 등으로 교육청 전체가 예민해 있는 상황에서 상품권이 나와 깜짝 놀랐으며, 의도가 궁금했다"고 말했다. 편지는 학부모 B씨가 2년 동안 아들의 담임을 맡았던 C교사에게 감사함을 표시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아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신 선생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열정과 사랑으로 제자를 대하시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육계에 대한 불신이 사라졌습니다. 고마움을 달리 전할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합니다."

이 학부모는"편지와 상품권을 교육청이 교사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적었다.

시교육청은 성의표시를 하려는 학부모가 상품권을 직접 건넸다가 자칫 금품 수수 등으로 해당 교사가 처벌받을 것을 염려해 일종의'공적 루트'인 교육청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공보담당관은 고심끝에 상품권을 부조리신고센터에 넘겼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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