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통해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3일 지난해 우회상장을 시행한 기업 9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으로 1,16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된 부실기업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사들인 뒤,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부풀려 상장사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우회상장 후에는 호재성 재료를 발표해 주가를 띄우고, 보유주식을 팔아 거액의 차익까지 거뒀다. 이 과정에서 기업주들은 주식 명의신탁과 주식 고가 양도에 따라 내야 할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실제 강모씨의 경우 지인 명의로 코스닥 업체를 사들인 후 평가가치가 5만원에 불과한 자신의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무려 58만원에 코스닥 업체에 넘기는 식으로 우회상장을 했다. 그 결과 강씨 등은 31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돼 27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일부 비상장 기업주들이 변칙적인 우회상장을 이용해 탈세를 일삼고,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올해 우회상장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행위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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