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직속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기 전에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서 실무경험을 쌓게 하는 방안을 확정,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자문위가 확정한 '로스쿨 도입에 따른 새 법관임용 방안'에 따르면 로스쿨 수료자는 첫 수료자가 배출되는 2012년부터 바로 적용되고, 사법시험을 치른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후 입소자부터 적용된다.
이 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올해 안에 관련 입법절차가 끝나면, 올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연수원 41기까지는 종전대로 2년 연수를 거쳐 2012년 법관으로 바로 임용되지만, 내년에 연수원에 입소하는 42기부터는 로스쿨 수료자와 마찬가지로 재판연구관을 거쳐야만 법관에 임용된다.
자문위는 이처럼 재판연구관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하는 과도기를 거쳐 결국 법관 전부를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자 중에 선발하는 전면적인 '법조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자문위는 "변호사 수, 재정상 한계, 사법부의 과중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경력법조인만으로 법관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말해 과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을 내비쳤다.
사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작년 7월 출범한 자문위는 이 위원장과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위에서 건의한 내용은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자문위는 앞으로도 가정법원의 전국 확대 설치, 특허소송의 일원화, 지방법원의 구조개편 및 통합 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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