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갑작스러운 댐 방류로 6명이 목숨을 잃은 ‘임진강 참사’ 희생자 유족들에게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 연천군이 총 31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일 “유족들에게 총 24억원(장례비 등 제외)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유족 측에 지급된 사망자 1인당 1억원씩 총 6억원과 장례비 1,6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를 모두 합치면 31억여원에 이른다.
조성센터 관계자는 “이 사건이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의 책임이 크지만, 쌍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위험한 곳에서 야영한 희생자의 과실도 20% 인정했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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