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6ㆍ2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출마를 저울질했던 한 인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법안심사소위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지닌 이들만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없애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이 합의가 '없던 일'로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교육 경력이 없는 그로서는 "한때 출마도 생각했지만 이제는 마음을 접었다"고 허탈해 했다.
연초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처리를 지연시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던 교과위가 이번에는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2일부터 전국 시ㆍ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이날까지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정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교과위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교육경력을 없애고, 교육의원의 경우 선출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기로 합의한 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의원 직선제를 당론으로 들고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출마자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경력 5년 미만의 교육감 출마 희망자들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한 채 정치권이 약속한 자격요건 완화를 마냥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예비 후보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결국 경력 조건이 완화돼 뒤늦게 등록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 만큼 선거운동 기간을 손해보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
현재 교과위는 부랴부랴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의 교육경력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교과위는 '파행 전문 상임위'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려워 보인다.
고성호 정치부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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