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실업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을 취업 후에 갚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같은 취지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대구 신천동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에서 훈련생들과 만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생과 실업자들을 위해 훈련비를 저리로 빌려 주고 이들이 취업 후에 갚게 하는 취업 후 직업훈련비 상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직업훈련 교육 과정을 기존의 3배 수준인 4,800개로 늘리고 최고 200만원까지 1년간 지원되는 충전카드를 발급해 직업훈련을 골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훈련계좌제를 도입, 전체 직업훈련 대상자의 20%인 9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반응이 좋아 올해에는 교육 과정을 1만8,000여개로, 대상자를 10만명으로 늘렸다.
다만 훈련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200만원 한도 내에서 20%까지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따라서 훈련비가 200만원인 경우 40만원, 300만원은 초과액인 100만원을 자비로 내야 한다. 교육을 받고 싶지만 수입이 없어 생계를 이어가는 것만도 벅찬 훈련생들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다.
임 장관은 "매월 열리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또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230여개 일자리 사업의 중복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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