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할 때마다 대박을 터뜨려 '황금손'으로 불린 40대 자산가가 회삿돈 18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진경준)는 거액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엔터테인먼트 및 바이오 전문 코스닥 기업 A사 대표 박모(4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A사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권을 확보하자 3개월 동안 공사비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에 지출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7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박씨는 또, 회사 대표로 공식 취임한 지난해 8월 전후 회사 명의로 된 양도성예금증서(CD)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총 65억원을 빌려 쓴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가치가 높은 코스닥 업체를 '수집'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A사 인수 전에도 회사 공금을 마치 개인금고처럼 사용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2008년 12월~2009년 10월 역시 코스닥 상장사인 C사 대표를 지낸 그는 이 회사에서도 총 4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4월 26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 뒤 이 중 110억원을 개인부채 탕감에 썼으면서도 "시설투자금 등에 사용한다"고 허위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가 대표로 있던 시절 C사는 유명 연예인 KㆍJ씨 등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업인 에프씨비투웰브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도 해 주목받았으나, 검찰은 "박씨의 범행과 KㆍJ씨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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