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고 최진실씨 자녀들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친권(親權) 승계 문제가 앞으로는 법원 심사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부적격 부모의 자동 친권 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뒤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친 또는 모친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될 경우 가정법원은 생존 부친 또는 모친의 양육 환경과 경제력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본 뒤 친권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은 생존 부모의 친권자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촌 이내의 친족 또는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친권자인 한쪽 부모가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했다.
친권자 지정을 원하는 생존 부모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친권자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가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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