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포인트를 공무원 임금의 편법 인상 수단으로 악용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최근 이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공무원들이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식사비나 유류비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에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없는 분야를 ‘단순물품 구입, 식사비, 유류비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바꿔 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쓰도록 한 것이다.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고 그 비율은 3 대 7이었는데 지침 개정으로 기관별로 결정하는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가 활용을 위해 콘도 등에서 휴식을 취할 때 식사비와 유류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하는 공무원이 많아 자율항목 규정을 완화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가활용과 상관없이 사적으로 밥이나 술을 먹고 출ㆍ퇴근할 때 기름을 넣는 데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내용은 조직별로 자체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하게 인상한 복지포인트를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토록 강력히 권고하고 향후 복지포인트 인상 관련 규정을 정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무원연금매장 체력단련장 등산용품점 등에서 신용카드 형태의 포인트카드를 사용하면 소속 기관에서 포인트당 1,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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