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종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달아날 경우 등 일부 단서조항에 해당할 때에만 특례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에 ‘버티기’로 일관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돼 왔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사법처리도 가능해진 것이다.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엔 도로교통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보다 무거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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