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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도 변호사 변호 받을 권리 있을까/ 스위스서 국민투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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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도 변호사 변호 받을 권리 있을까/ 스위스서 국민투표 실시

입력
2010.02.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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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동물들이 법정에서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지를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된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달 31일 보도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스위스 동물 보호단체들은 학대 받은 동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에 대한 서명운동에 나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만큼의 서명을 확보했다. 물론 농가와 정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다음달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법안은 즉시 발효된다.

앙투안 게셸 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잔학행위로 고발된 인간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데도 동물들은 그럴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당들이 연합해 구성한 ‘동물 변호사 추진 반대 위원회’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변호사는 동물이 학대를 받은 이후에야 개입해 학대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동ㆍ식물의 권리 보호가 상당히 진지한 정치적 이슈다. 스위스는 지난해 기니피그에서 금붕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최근에는 ‘식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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