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이어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등 연립주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의 증축도 지금처럼 ‘주거 전용면적의 30%’까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4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동(棟)당 면적이 660㎡를 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한 동당 면적 660㎡ 이하)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의 세 종류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와 서민주택 수요 확대에 맞춰 도입된 주거 형태인데, 신속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해 완화된 건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모듈(module) 형태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만드는 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다세대 주택처럼 단지형 연립주택의 높이 제한 및 동 사이 거리를 완화해주고, 층수도 최대 5층(현행 4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6㎡ 이하로 제한하는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배제,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면적 제한 없이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주거 전용면적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지하주차장이나 계단 등 공용부분을 추가 증축하는 것은 인정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법제처가 ‘리모델링 증축 30% 범위’는 주거 전용면적이 아닌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발생한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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