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반대했던 조합원 일부가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이후 뒤늦게 동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이들을 포함해 의결정족수가 채워졌다면 총회결의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삼성동 힐스테이트) 재건축 조합원 중 타워형 아파트에 당첨된 박모씨 등 39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동ㆍ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된 소수 조합원(타워형 당첨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유리한 입장의 조합원(판상형 당첨자)들로부터 결의서를 나중에 받아 정족수를 충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타워형에 당첨되는 것이 판상형에 당첨되는 것에 비해 어느 정도 불리한지 등을 심리한 바 없고, 기록상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원인을 찾을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사 원심의 전제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적법하게 소집ㆍ의결된 총회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내용적으로도 그 결의가 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자신들이 배정받은 타워형 아파트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같은 평형대의 판상형 아파트보다 가치가 낮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뒤늦게 동의한 조합원들의 동의서로 정족수를 채워 의결된 재건축 결의 및 관리처분변경 결의 등은 무효라고 주장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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