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정보위에 입법 상정돼 있는 '비밀보호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은 비밀의 범주를 국가 안보에서 국가 이익으로 확대하고,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물론 비밀을 탐지ㆍ수집하는 행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악용할 경우 공익제보자와 언론의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 있고, 국정원은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 1TV '시사기획 KBS 10'은 2일 밤 10시 방송하는 '비밀과 알 권리'편에서 비밀 보호와 권력 감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비밀보호법의 방향을 모색한다.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와는 다른 비밀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해 배워야 할 점을 짚어본다.
2003년, 공익제보자 김용환씨는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관리를 잘못해 수혈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혈 감염으로 신생아 아들이 간염에 걸린 아버지는 이 내부 고발 덕에 아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공익제보자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언론과 시민단체도 비밀보호법을 부정적으로 본다. 한미 FTA 협상 대외비 문건에 담긴 문제점을 폭로했던 한 기자는 비밀보호법이 있었다면 자신은 취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다. 정부를 감시 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설 자리가 없어질까 걱정이다. 그들이 염려하는 비밀보호법의 내용을 따져본다.
한편 지금까지 시행령에 근거했던 국정원의 관련 권한은 비밀보호법이 시행되면 법률로 격상된다. 또 비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정원의 권한도 함께 넓어진다. 비밀보호법과 국정원 권한의 함수 관계를 살펴본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