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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푸르밀 회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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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푸르밀 회장 영장 기각

입력
2010.02.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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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검찰이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부산지법 오충진 형사1단독 영장전담부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편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다 배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횡령 혐의도 채무상환이 이뤄져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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