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이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서울에 처음 도입된다.
서울시는 용산 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시가 보유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가(남는 집)를 활용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을 올해 500가구 등 2015년까지 3,000~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기존의 '재개발 임대주택'은 재개발구역 내 건립돼 재개발이 끝나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구역 인근에 미리 주택을 확보해 세입자들에게 임대함으로써 재개발 기간 중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28일 시행령을 통해 첫 법제화가 이뤄졌는데 이를 실제 적용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재개발 조합이 신청하고 해당 구청이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 순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신청 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70%(3인 가구 272만6,000원, 4인 가구 299만3,000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다.
이는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이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것과 다른 점이다. 또 재개발사업 종료 때까지 살 수 있다는 점에서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던 재개발 임대와 차별화된다. 단, 임대료는 기존 재개발 임대와 같게 평균 보증금 912만원에 월 12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올해 공급 물량은 500가구로 잡혀있다.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2015년까지 권역별로 600가구씩, 총 3,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같은 기간 의정부 안양 위례신도시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물량도 추가로 확보해 임대주택을 최대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공정성 확보를 조합의 세입자대책 공헌도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에 따라 배정 물량이 달라진다.
시는 조합의 이사비 등 세입자에 대한 공헌 정도를 구역별로 계량화하고, 점수에 따라 인센티브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공헌도 변수제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까지 인센티브 적용방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구청에 전달할 방침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순환용 임대주택은 가용 용지가 부족한 서울의 여건에 맞게 시도한 정책으로 민간재개발에 공공주택을 지원하는 최초 사례"라며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은 물론 인근지역 전ㆍ월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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