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동일 서울 중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정 구청장이 유권자들에게 단체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구청 전산정보과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서버 등 관련 물품과 서류를 압수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11시께 구민 3만7,000명에게 '성동고 자율형 공립고 선정! 우리 중구 명문학교 만들기의 결실입니다. 중구청장 정동일' 이라는 단체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85조 등)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문자내용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문자 전송에 대한 정 구청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구청 교육지원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학부모 명단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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