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가 야기한 교통사고에서 피해 차주들이 차량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릴 때 드는 대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과징금 22억여원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공정거래의 전제가 되는 '거래'에 대해 원심과 다른 해석을 했다. 원심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가 되기 위해선 원고(보험사)와 피해차주들 사이에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보험사는 피보험자(가해차주)와 계약을 했을 뿐 피해차주들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고, 피해차주들은 사고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만을 가진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 '거래'란 개별적 계약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의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또는 거래질서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차주는 손해보험 특성상 계약 성립 당시에는 미리 확정되지 않지만 발생은 이미 예상돼 있고, 보험사와 피해차주 사이에는 피보험자를 매개로 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사들이 사고로 인한 대차료나, 영업용 차량의 경우 영업중단에 따른 휴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피해자들과는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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