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에 임대주택이 들어와 집값이 하락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 건설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법적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서울 성북구 T아파트 주민 14명이 "2007년 11월 인근에 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되면서 집값이 하락하는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시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주민 7명에 대한 건설 소음 피해에 따른 위자료만 일부 인정해 거주기간에 따라 월 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민들은 "기존 거주자들의 의견 수렴 없이 폭 12m 도로를 두고 임대주택이 건설돼 전ㆍ월세 거래 감소 및 아파트 시가 하락, 창문 폐쇄에 따른 에어컨 등 전기기구 사용량 증대 피해를 입었다"며 가구당 500만원 상당의 배상을 주장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