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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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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02.01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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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차맹기)는 31일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신준호(69)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소주업체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회삿돈 80여억원을 차입,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07년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여원을 불법 지출하고, 2004년 8월 화의절차 진행 중에 대선주조 주식을 100% 유상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의 지분을 600억원에 사들인 뒤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600억원에 매각해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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