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월 지방선거 120일 전인 2월 2일부터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곧바로 일부 선거운동을 개시할 수 있어 6 · 2 지방선거는 사실상 막이 오른다.
2월 19일부터는 광역 및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월 2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각각 시작된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되는 시ㆍ도 교육의원 관련 규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된다.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명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와 표지물 착용이 가능하고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5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 하지만 음성과 동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홍보물을 선거구 세대수의 10%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횟수는 1회로 한정되며 홍보물 전체면수의 50% 이상은 선거공약과 추진계획으로 채워져야 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다.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사직할 필요는 없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과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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