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전국 상습정체 교차로 396곳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캠코더와 디지털카메라, 무인장비 등을 활용, 위반 운전자에게 교통범칙금을 물릴 방침이다. 범칙금은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이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에 정체가 발생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교통에 방해를 주는 행위로, 통행ㆍ정지신호에 관계없이 교차로 진입부의 정지선을 넘어설 때부터 위반이 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관과 경찰기동대, 지구대 순찰요원 등 가용 경찰력을 상습정체교차로마다 2∼4명씩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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