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아이 기저귀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탈북자 부부 등 일당 4명을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2)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중국 지린성에서 히로뽕 260g(시가 7,200만원 상당)을 구입한 뒤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기저귀에 숨겨 국내로 들여왔다.
김씨의 남편 태모(33)씨는 이를 넘겨받아 인천 부평역 근처에서 국내 판매책인 한모(32)씨에게 90g을 넘겨주고 판매대금으로 1,38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남은 히로뽕 170g을 다른 판매책에게 팔려다 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태씨는 2008년 국내에서 결혼한 뒤 일용직 노동으로 생활해오다 빚이 늘어나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히로뽕을 사기 위해 친척의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2,000만원을 마련했다.
경찰은 태씨와 한씨를 구속하고 아내인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태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탈북자 박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반입한 마약은 흰 결정체 형태로 일명 '얼음'이라 불리는 북한산으로 추정된다"며 "김씨가 이를 중국에서 직접 들여왔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아직 수유중인 것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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