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시ㆍ도 교육의원(77명)에 대한 '정당추천 비례대표 선출 제도'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이 선출 방식 등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2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27일 '당론 반대'로 돌아선 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행위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8일 여야간 공방만 벌이다 전체회의를 산회시킨 데 이어 29일엔 밤 늦게까지 회의도 열지 못했다. 사전 간사간 협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당은 2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민주당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 통과도 불투명하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2월 2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교육감 선거는 현행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의원 선거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직선제는 표의 등가성에도 어긋나고 선거 비용도 엄청나다"며 교육의원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직선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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