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무성이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다른 흉악범의 공소시효를 2배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법무성 형사국은 흉악범이나 중대범죄인의 공소 시효를 재검토하는 법제심의회의 전날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시효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25년인 살인죄와 강도살인, 강도강간치상 등의 공소시효는 폐지한다. 강간치상과 강제추행치상 등은 현재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와 체포감금치사는 10년에서 20년으로,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개정 이후 공소시효 적용 대상은 개정법 시행 이후 범죄뿐 아니라 시행 전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토록했다.
도쿄=김범수 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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