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때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자수서를 냈다면, 이는 자백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뇌물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내사자로 조사받을 때 범죄사실을 부인한 이후 형사입건 직전 자수서를 내고 범행을 인정했는데, 이는 감경 사유인 자수가 아니라 자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는 범인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자백은 수사기관의 직무상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권 수표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문준모 기자 moom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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