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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도 '비리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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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도 '비리와의 전쟁'

입력
2010.01.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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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대전 동구 A전문계고 행정실. 강영희(44)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 상임대표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면서 교직원을 날카롭게 추궁했다. 강 대표는 이날 대전시교육청의 시민감사관으로서 이 학교의 일부 교사가 학생들의 실습비와 장학금 등을 빼돌린 의혹에 대해 시교육청 감사반원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은 사흘 전 이 학교에 특별감사반을 투입하면서 매일 시민 단체 관계자들로 임명된 시민감사관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강수를 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매매(賣買)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 공무원 비리로 시교육청이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까지 내건 가운데 지방의 교육청들도 시민참여감사제, 직무감찰팀 신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비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시민 단체로부터 위촉받는 시민감사관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려 정기감사 특별감사 등 현장마다 투입,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호응을 톡톡히 얻고 있다. 3년째 시민감사관으로 활동 중인 금홍섭(43)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제 식구 감싸기나 축소 감사 등의 논란은 사라진 것 같다"며 "벤치마킹할 만한 시책으로 전국에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달부터 감사담당관실에 직무감찰팀을 신설하고 365일 상시 운영에 들어간다. 감찰팀 신설은 비리 신고 접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발하는 현장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다. 교육계의 고질적 인사 청탁을 비롯해 물품 납품 및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명절 촌지 수수 등이 집중 감찰 대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처럼 원 스크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금품 수수 등의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단 한 차례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방안이다. 또 부서 내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상급 감독자 및 동료 직원에 대한 연대 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 신고 보상금 조례를 개정해 신고자를 공무원에서 일반 시민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광주시교육청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10만원 미만이라도 무조건 중징계 처분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고, 전북도교육청은 금품 수수와 성폭력 등 주요 비위자에 대해 교장 중임을 배제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홈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ㆍ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교육 공무원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전달했다. 교과부는 비리 교원을 솜방망이 처벌하는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은 문책하고, 비위 개연성이 짙은 시ㆍ도교육청은 5곳을 정해 3월부터 특별감사를 하기로 했다.

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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