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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44조 연내 만기… 뇌관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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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44조 연내 만기… 뇌관 될라

입력
2010.01.31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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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4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PF 대출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자칫 부동산경기가 급격히 침체되거나 잘못 관리될 경우, 부동산PF가 올해 금융권과 건설업계 부실이 뇌관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F 얼마나 되나

28일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가 발표한 '건설업체 PF 우발채무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6개 건설업체의 PF 46조원 중 53%에 이르는 24조원이 1년 이내 만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PF는 건설사의 재무제표에 직접 채무로 잡히지 않지만 시행사 PF대출에 지급보증을 서는 등 방식으로 부도 시 상환부담이 건설사에게 돌아오는 우발채무를 말한다.

이 비중을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금융권 전체 PF 대출 규모 83조3,000억원에 적용하면, 올해 만기도래 규모는 약 44조원이 된다.

일반적으로 PF 대출이나 PF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 또는 어음(ABCP)은 사업 기간이 수년인데도 수개월 단위로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서 차환(만기연장)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단기로 빌려야 금리가 싸기 때문.

그러나 이 같은 PF 대출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53%의 만기가 연내 몰려있다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하지인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2008년 6월 조사 당시에는 이 비중이 40%대였다"면서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늘었다는 것은 만기가 그만큼 짧아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건설사 부담 커진다

PF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면 시행사는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 만기연장을 요청한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사업성이 떨어지고 착공이 안 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금융기관은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시행사가 상환하지 못하면 건설업체가 대신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건설업체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진다. 2008년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건설업체 중 상당수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구조조정을 한 사태도 이 같은 PF 구조 때문이었다.

서울 수도권 보다는 건설경기침체로 미분양이 많은 지방쪽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하지인 선임연구원은 "사업성이 저조한 지방 사업장의 PF중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의 비중은 68%로 전체(53%)에 비해 훨씬 더 높다"며 "앞으로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폭탄 터질까

지급보증을 선 건설업체마저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결국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전체 대출 자산 중 PF 대출 비중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 이상인 저축은행의 경우 PF 대출이 부실화하면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업계가 지난해 초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PF 자산을 대규모로 매각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PF 대출을 늘리기 시작한 데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부 대형저축은행들의 경우 지난해 3분기에 적게는 3%, 많게는 15%까지 PF대출을 늘렸으며 연체율도 동반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일각에선 "만약 올해 금융부실이 터진다면 그것은 PF쪽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까지는 PF대출이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 양성용 본부장은 저축은행의 PF 대출증가에 대해 "최근 신규 PF대출은 철저하게 사업성을 분석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전체적 PF 대출 비중은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 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PF 대출은 보통 만기가 짧은 편"이라면서도 "건설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만큼 최근 만기 단기화가 더 심해졌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사업 자체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나 업체의 사업 수행능력이 부실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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