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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도 혼잡통행료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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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서도 혼잡통행료 징수 추진

입력
2010.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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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국도에서도 지방도처럼 혼잡통행료 징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 증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전액 과징금으로 환수된다. 일시불로만 지급되던 복권 당첨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고, 협회 등을 통한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더 무거워진다.

2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처별 올해 입법계획을 보고하고, 연내 입법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도에서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도를 관장하는 시장만 징수권이 있지만, 국도를 관장하는 국토관리청도 징수 주체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갖춰 놓자는 것"이라며 "언제부터 어디를 대상으로 징수할지는 향후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증시 불공정거래 및 공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연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법령에는 주가 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 형사 처벌 규정만 담겨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려면 통상 2, 3년이 걸리는데다가 금전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에 재범이 빈발한다"며 "부당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5% 룰'(지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1% 이상 변동이 생길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제도) 등 공시위반에 대해서도 금전적 제재 규정을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복권 당첨금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불 지급 외에 연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현행법에서는 당첨자 정보공개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 예외적인 경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 연합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카르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출액의 5% 이하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로 높이겠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기업의 담합과 달리 협회 등을 통한 담합에 매기는 과징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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