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8일 인사에 불만을 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버에 저장된 수능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공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이 평가원에서 서버 관리자로 일하던 지난해 8월 평가원 서버에 접속해 ‘9월 4일과 5일 서버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담은 파일 2개를 설치한 혐의다. 공씨가 설치한 파일은 수능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실행돼 서버 20여대에 저장된 각종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파괴했다.
당시 외부 해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서버가 당일 바로 복구되면서 수능에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 공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뒤 곧바로 호주로 이민을 떠났으며, 최근 일시 귀국했다가 붙잡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