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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 출석… 묵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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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 출석… 묵비권 행사

입력
2010.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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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수원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시국선언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검찰의 김 교육감 기소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 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검에 출석, 변호인단이 입회한 가운데 공안부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약 3시간 동안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조사 후 "예의를 갖춰줘 편안히 조사에 임했지만 진술은 거부했다"며 "사실 관계가 명확해 법리적 판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 검찰에서 더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종 판결까지 징계를 유보한 사안을 바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된 형법 122조(직무유기)다. 따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공무원이 개인의 판단만으로 법령 준수 의무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교과부 주장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김 교육감의 입장이다. 검찰은 "징계를 왜 거부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면서도 "공무원징계령을 어긴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혀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9일 전주지법은 시국선언 주도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 4명에 대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부산지법은 시국선언에 동조하는 집회에 참가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공무원노조 부산지역 본부장에게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김 교육감을 기소하더라도 법원 판결까지는 논란이 불가피함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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