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월부터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범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하반기까지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사업장 등 단위별로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여하고, 기준량 초과분이나 부족분 만큼의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참여기관은 서울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25개 자치구 등 54곳이다.
내년에는 서울시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 15곳, 10만TOE(1TOE는 원유 1톤에서 얻는 에너지양)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 4곳이 추가되며, 2012년에는 1만TOE 이상 사용 사업장 및 대형건물 31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의 탄소배출권 거래는 분기마다 온라인 거래시스템을 통해 가상으로 이뤄진다. A구청이 할당된 감축목표보다 이산화탄소(CO₂)를 100톤 더 감축하면 이산화탄소 100톤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배출권)를 다른 기관에 매도하는 식이다. 감축목표에 미달한 기관은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관에서 사들여야 한다. 감축목표는 이산화탄소 기준배출량 대비 10% 이상으로 설정되며, 건물 노후도에 따라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거래제 실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10%를 달성하면 잣나무 1,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인 3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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