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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한 차례만 걸려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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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한 차례만 걸려도 '아웃'

입력
2010.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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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품 수수 비리에 연루되는 교육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즉각 직위해제 된다. 교육 관련 비리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교육 관련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28일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부패 관련자 처벌 강화, 인사 쇄신, 공사 비리 원천 차단 등 최근 수사 대상이 됐던 사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부패 행위자에 대해선 금액과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 이상의 중징계와 수사기관 고발을 병행키로 했다. 금품수수를 포함한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 이른바 4대 비리 관련자는 승진ㆍ중임 대상에서 영구 배제되며, 부패 행위자의 상급자 및 관리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지난해 7월 도입을 발표했다가 교원단체의 반발로 철회했던 '부패행위 신고 포상금제'도 지급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2월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해 늦어도 3월 초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패행위 신고센터는 교육감 직속으로 만들어지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 외부 인사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연중 상시 가동되며 2, 3월은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 고발자에겐 인사상의 인센티브와 함께 보호 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인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한다. 그 동안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이 승진, 전보 인사에서 우대받았던 관행을 없애 선호지역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로의 발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기고, 서울고, 서울과학고 교장과 중부ㆍ남부교육청 교육장 등 주요 선호 보직은 공모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전문직 인사에 관여하는 인사추천심사위원회는 50%를 외부인사로 채우기로 했다.

또 시설 공사 비리 대책으로 모든 공사에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부패 관련 업체는 최고 5년간 공사 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부패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책정한 것 외에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고,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처벌 기준과 포상금 지급 기준 등이 모호한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향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단체의 반발은 작년과 분위기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감시기능을 내부에 맡겨두는 바람에 비리가 근절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최고 수준의 포상금제와 수사 당국과의 공조는 분명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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